[손해배상][집22(2)민,206;공1974.9.15.(496) 7989]
자동차운전수인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사망의 하나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사고발생의 다른 원인을 이룬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유족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여부
자동차운전수인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사망의 하나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유족이 사고발생의 다른 원인을 이룬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당이득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제12조 다. 민법 제763조 라. 제393조
신옥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최점열 외 1명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핀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신옥임의 아들 망 김영균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일실손해금 배상액을 금 1,500,000원으로 위자료를 금 100,0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동인의 유족으로서 같은 망인이 근무하였던 전주운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로 된 수급권자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유족급여금 돈 815,210원을 수령하였고 또한 같은 전주운수사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김영근이 사망한 하나의 사실로 원고는 같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위 인정의 유족급여금과 보험금청구권도 있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있다 하였으나 위 유족급여금이나 보험금청구권도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인정의 총 손해액중 원고가 이미 수령하여 만족을 얻은 위 유족급여금과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라 하여 위 총 손해액 금 1,600,000원중에서 유족급여금 815,210원과 보험금 300,000원을 공제한 금 484,790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이 법 제11조 1항 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같은 2항 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급권자가 이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가입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어떠한 재해보상청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령한 금액의 한도안에서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법 제15조 1항 은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같은 2항은 전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청장은 그 받은 손해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급여권자의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은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법에 의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815,210원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건대, 이법 제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있어서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법 제12조 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각호 금액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망 김영균은 전주운수사 소속 전북 영7-77호 7톤 트럭운전수이고, 소외인은 피고들이 동업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파워쇼벨의 무면허운전수로 피고들에 고용되어온 자로서 피고들은 위 소외인이 운전하는 위 파워쇼벨을 전주운수사에 운반시 돈 10,000원에 군산에서 전주까지 운반토록 위탁하여 위 파워쇼벨을 위 망인이 운전하는 위 7톤트럭에 싣고 전주에 도착, 전주천에 위 파워쇼벨을 하차시키려 하였으나 그 장소가 하차에 적당치 아니하므로 위 소외인과 망 김영균이 상호 합의하여 이건 사고장소인 삼거리노상에 하차시키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한 후 동 장소에 도착 위 망인이 하차하여 자동차의 적재함을 열고 이때 소외인은 하차장소를 고르기 위하여 쇼벨로 땅을 고르다가 동 쇼벨을 하차시키려고 위 망인에게 트럭을 앞으로 빼라고 하여 동인이 운전대에 오르기 위하여 한발을 차에 올려놓는 순간 소외인 이 땅을 고르고 있던 쇼벨을 회전시키려다가 마침 그 심부에 있던 전기고압선에 위 쇼벨의 붕대부분이 닿게한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감전하게 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과실과 피해자 망 김영균이 당초 예정하였던 하차장소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은 곳은 트럭 위에 실려있는 쇼벨을 잘 조작하지 못하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잘 살펴 보고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겠거늘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바로 고압선밑에 트럭을 정착시키고 트럭위에 실린 쇼벨을 조작케 하다가 고압선에 접촉케 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망 김영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법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300,000원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금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소외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아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위 금 300,000원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 300,000원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원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