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532 | 양도 | 1991-06-18
국심1991광0532 (1991.06.18)
양도
경정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국심1991광1354
목포세무서장이 90.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873,750원 및 동 방위세 10,774,750원의 부과
처분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 소재 임
야 50,096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을 16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양도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O동 OOOO OOOO 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 소재 임야 50,09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29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8.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 【88.1.25 특정지역고시(배율 : 28.32배)로 취득 당시는 일반지역이고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임】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남광주세무서가 90.7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여 165,000,000원에 단기 양도 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확인 받아 동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0.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873,750원 및 동 방위세 10,774,75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9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전소유자 OOO에 대한 투기조사 과정에서 동인으로 부터 징취한 90.7.24자 확인서 금액 75,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7.9.29 취득하여 88.2.24양도 할 때까지 그 당시 이 지역에는 부동산 투기붐이 없었던 시기인데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취득가액 75,000,000원과 청구인의 양도가액 165,000,000원과를 비교해 보면 지가가 220% 상승한 것으로 되고, 양도차익은 90,000,000원으로서 보유기간 5개월간에 취득원가에 대한 양도차익 비율은 12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전소유자 OOO의 90.7.24 확인서 75,000,000원의 진부에 대하여 금융자료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조사확인한 아무런 근거 포착없이 막연히 OOO의 자의에 의한 확인서 금액 7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또한 전소유자 OOO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이 많을 것을 우려하여 실지거래된 양도가액 161,000,000원을 75,000,000원으로 축소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진술 하였다고 90.9.1 청구인이 징취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도 없이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상이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OOO은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75,000,000원임을 자의로 진술 확인한 바 있는데 추후 다른 확인서로 양도가액이 161,000,000원임을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는 당초 확인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OOO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이 많을 것을 우려했다는등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원인지 161,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여 16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확인 받아 동 거래가액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취득가액이 161,000,000원임이 확인되는 데도 전 소유자 OOO이 확인한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나 기타 증빙 자료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 이전 구법령, 이하같다)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87.9.29 취득후 5개월 소유하다가 88.2.24 양도 【88.1.25 특정지역 고시(배율: 28.32배)로 취득 당시는 일반지역이고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75,000,000원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동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청구인 측면에서 보면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다른 내용으로 두차례에 걸쳐 이 건 세무 조사관서인 남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90.7.24 이 건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정확한 양도금액은 알 수 없으나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7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되고 그 평당 가격은 500원 정도의 오차가 있을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90.9.1자 이 건 처분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61,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당초 이 건 조사시(90.7.24) 75,000,000원이라고 허위진술한 사유는 양도가액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많은 세금이 과세되는 줄 알고 양도가액을 낮춘것이라고 본인 인감증명 및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당초 이 건 조사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91.3.6 목포 경찰서에서 진술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90.9.1 청구인이 당초 조사관서에 추가로 제출한 위 OOO의 확인서 내용(취득가액 161,000,000원등)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91.4.9 당심이 청구외 OOO에게 87.9.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그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제출토록 요구하였던바 OOO은 실지매각대금이 161,0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넷째, 91.4.17 당심이 청구외 OOO이가 제출한 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에게 동 매매계약서 내용(매매대금 161,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OOO은 동 매매계약서 내용이 사실임을 회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75,000,000원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나 대금결제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90.7.24자 사실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가격 5,000원으로 계산하여 7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 평당가격에는 500원(10%)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취득가액이 161,0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 OOO의 90.9.1자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목포경찰서에서 작성한 OOO의 진술조서, 당심이 조회한 OOO과 OOO의 심리자료 회신문이 있으나 동 증빙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75,000,000원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61,000,000원은 확인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65,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확인되지 아니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