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9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2: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대구 달성군 C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11. 23:01경부터 약 8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에 바람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불대를 물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수사보고(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