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8. 09. 09. 선고 2007구합44238 판결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공거래임[국승]

제목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공거래임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526,600원, 2002년 제1기분 6,649,470원, 2002년 제2기분 3,461,470원, 2003년 제1기분 947,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4. 경부터 2004.6.30.까지 서울 ○○구 ○○동 463-1에서'○○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금은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지금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68,99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2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거래를'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교부받아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2.17.부터 같은 해 12.16.까지 사이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소외 회사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7.2.1.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ㅇ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조○수는 2001.1.16.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2002.7.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호는 2002.7.2.부터 폐업일인 2004.6.5.까지 자신의 처인 권○남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왔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용수가 김○호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 중 73.6%, 매입액 중 63.8%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 소외 회사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수가 김○호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조○수와 김○호는 실제로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호는 2005.1.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 3895(병합)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수는 2005.12.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병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10.18.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 2006도768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

(4) 조○수는 검찰수사 당시"각 매출처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의뢰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각 매출처를 대신 하여 우선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하고 나서 바로 출금하여 매입처에 돈을 송금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자신의 지시로 최○묵과 김○호가 이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매출처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갔다", "소외 회사에 송금한 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호는"각 매출처에서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매입처에서 얼마짜리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의뢰를 하면 여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조용수가 최○묵을 시켜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하고, 그리고 나서 위 금액을 매입처 계좌에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고 그 후 매입처에서 다른 매입처로 돈을 송금하든지 아니면 송금을 한 매입처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김○호는 2004.11.2.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는 것에 관하여"대개 한번 가공거래를 한 업체는 다음번에도 다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몇 차례 거래를 하다보면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50여분 동안 조사기관에서 작성한 명세서를 검토한 후"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김○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작성한 2,762개 업체와의 24,852건의 거래내역이 담긴'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였고,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에서도 재차 위 교부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이 증거가 되어 형사판결에서도 대부분이유죄판결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에 포함되었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위 교부명세서 및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1988.4.2.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1996.12.7. 일반사업자에게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112-35-74938'에서 '112-35-26737'로 변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인 최○묵은 2002.10. 경 원고의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입금전표에 의하여'○○당' 명의로 5,500,000원을 대리 입금한 적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라는 글자가 각인된 37.5kg상당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

(8) 원고의 위 과세기간 중 매출· 매입 및 부가가치세 납부액 등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이 사건 거래 및 원고 명의 통장에서의 출금일자·금액 등의 내역은 [별지1]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22, 갑 4호증, 을 2,3호증의 각 1,2,을 4호증, 을 5호증 1,2,을6 내지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소외 회사와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직원인 최○묵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입금 하였는데, 최○묵은 원고의'○○당'에 관하여도 대리입금을 한 점③ 김○호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다시 자세한 사실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원고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장에서 출금한 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로서, 갑 5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 증인 김○호, 조○수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라는 글자가 각인된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ue3e5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