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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5나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2),101]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시행전의 소재지 관서증명이 없는 농지매매라도 그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농지매매로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2조 소정의 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대상이 된 지역으로서 토지매수 당시 농지개혁법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나 동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매라 하더라도 그 매매후에 1962.1.20. 구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되고 그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동 계획시설 대상이 된 때에는 동법 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농지매매라 할지라도 그 매매효력 발생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울산시 신정동 1642 답 911평, 원고 2에게 같은곳 1600 답 1,390평을 각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2,4항 및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위 답 911평, 원고 2에 대하여 위 답 1,390평에 관한 동 원고들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원고 1 소유명의로 등기된 청구취지기재의 논 911평 및 원고 2 소유명의로 등기된 그 기재의 논 1,390평에 관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의 망부 망 소외 2가 이를 매수하여 소외 3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바, 소외 3은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서 농가가 아님은 물론 자경의사가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의 이건 농지취득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소외 3으로부터 넘겨받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3은 당시 자경의 의사로 적법하게 이건 농지를 전 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가사 소외 3의 이건 농지매수가 농가 아닌자의 농지취득이라 하여도 위 각 토지는 도시계획법 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또는 그 시설로 지정되어 동법 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외 3의 이건 토지취득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갑5호증, 을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논 911평에 관하여는 1955.5.21. 소외 3이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73.6.19.자로 원고 1에게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논 1,390평에 관하여는 1959.1.30.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73.10.2.자로 원고 2에게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소외 3은 재일교포로서 이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농지개혁법 19조 에 의한 자경농지증명을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이나, 그가 얻어낸 자경농지증명원은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사실관계와 다르게 증명한 것임이 밝혀지고, 따라서 소외 3의 전 소유자들로부터의 이건 농지취득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1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동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부산지방법원 71가합1732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1973.10.31. 동 소송은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 위 각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 2필 중 위 논 1,390평은 1962.5.14.자 국토건설청고시 149호로 울산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고, 1971.1.27. 건설부고시 34호로 울산도시계획결정고시, 1973.12.28.자 경상남도고시 170호로 지적고시된 울산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이고, 나머지 위 논 911평은 울산도시계획지역(일반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 2조 소정의 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대상이 된 지역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의 위 토지매수 당시 농지개혁법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나, 동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매라 하더라도 그 매매후에 1962.1.20. 구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되고(동법은 1971.1.19. 법률 2291호로 개정되다) 그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동 계획시설 대상이 된때에는 동법 49조 ( 개정된 동법 87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농지매매라 할지라도 그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3 소유명의의 등기는 결국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들 역시 유효하게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위 토지점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각 그 점유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경작방해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사건 문제의 토지들은 현재 피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경작을 하지 말라고 청구함은 모르되 원고들이 스스로 위 토지를 현재 점유,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경작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경작방해금지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부분 청구는 그 이유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경작방해금지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 96조 , 92조 , 89조 ,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