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2019구합80527 부작위위법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최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정혜승, 정치원
2020. 6. 18.
2020. 8.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자 2018아1568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인증번호 : B)에 대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2019. 3. 1.까지 연장된 내용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고, 2019. 3. 1.까지 연장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피고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자재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피고 산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제도와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 16. 국가기술표준원에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이하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 인증(이하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였다.
라. 신제품인증센터는 2015. 3. 20. 신제품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제품은 신제품(NEP)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5. 3. 24.부터 2018. 3. 23.까지로 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신제품인증센터는 2015. 3. 26. 원고에게 신제품인증 표시 자격을 부여하고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원고는 허위 실용화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 피고는 같은 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C로 이 사건 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628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법원 2017 010855호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7. 4. 13. 위 법원으로부터 2017구합60628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2017. 4. 13.자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2017. 4, 13.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공고를 삭제하거나 위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공고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2017. 4. 21.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D로 위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다.
자. 서울행정법원은 2017.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4. 서울고등법원 2018누3068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1. 25. 서울고등법원 2018아 1028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차.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10.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8. 10. 12. 위 법원 2018아1568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8.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2018누30688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위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이라 하고, 2017. 4. 13.자 집행정지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3. 14.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카. 원고는 2019. 3. 27. 국가기술표준원에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30688 판결 및 대법원 2019. 3. 14.자 2018두63983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① 이 사건 취소처분이 내려진 2017. 4. 3.부터 2017. 4. 13.자 집행정지결정일까지의 기간(11일), ② 항소심 진행 중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등법원 201801028호)이 기각된 2018. 3. 8.부터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일까지의 기간(258일), ③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일로부터 대법원 2019. 3. 14.자 2018두63983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115일)을 합산하여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2019. 4. 10.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 4.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사건 취소처분이 내려진 2017. 4. 3.부터 2017. 4. 13.자 집행정지결정일까지의 11일 및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22.부터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일까지의 334일 합계 345일을 합산한 2019. 3. 3. 만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타. 피고는 2019. 4. 16.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E로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2015. 3. 24.부터 2019. 3. 3.까지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유효기간이 2015. 3. 24.부터 2019. 3. 3.까지로 기재된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제12조 제1항은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운영요령 제12조 제3항은 연장된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공고할 법규상 의무가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은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을 집행정지결정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2019. 3. 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요령 제12조와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고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어떠한 내용의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공고할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공고하도록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공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게 유효기간이 2019. 3. 3.까지로 연장된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불특정 여부
가)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 537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고 연장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피고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2020. 5.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2019. 3. 1.까지 연장된 내용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고 2019. 3. 1.까지 연장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피고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로 구체화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 재발급 등 신청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위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공고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2019. 3. 27. 국가기술표준원에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2019. 4. 10.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것은 2018. 11. 20.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어서 신청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9. 4. 16. 유효기간이 2019. 3. 3.까지로 연장된 신제품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므로 피고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순욱
판사김재경
판사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