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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078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249,381원, 원고 B에게 16,371,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각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