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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01802

사해행위취소

주문

경산시 B 임야 12,99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9.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 2016. 10. 27., 2019. 6. 1. 각 주식회사 D에, 위 회사가 E은행 군위군지부, 중소기업은행 비산동지점, 중소기업은행 비산동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C이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2019. 12. 16. 위 E은행에 234,863,134원, 중소기업은행에 368,892,3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은 2019. 9. 5.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9. 9. 5. 접수 제329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