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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88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1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