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357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구 C외 2필지 D 제1층 제에이-105호’를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관리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구 C외 2필지 D 제1층 제에이-105호’를 인도하고,
나. 2014...
1. 청구의 표시 :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관리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