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3고정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에 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있던 위 노래방 6호실의 문을 열자 위 노래방 업주인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분위기를 깨냐, 개새끼들아, 너희들 이름이 뭐냐,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