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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9: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1 '망향비빔국수' 앞길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19:27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씨씨티브이(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까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