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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3: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40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대림 A4 (50cc )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 A4 (50cc )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