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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나407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6.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사이에 E에게 집수리 비용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위 집수리 비용은 E과 그 남편인 F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E의 위 차용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차용행위에 해당하여 F도 E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F가 사망함에 따라 E와 F 사이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F의 채무를 각 2/9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 각 5,555,555원(≒ 25,000,0000 × 2/9, 1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집수리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F가 집수리 직후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E는 사망한 F의 처이고, 피고들은 E와 F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E는 2009. 9. 18.경 G과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A동 509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1,370만 원으로 하되 착수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00만 원 같은 달 29., 잔금 370만 원은 같은 해 10. 2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와 F는 G에게, 위 계약 당일 착수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30. 200만 원, 같은 해 10. 15. 300만 원, 같은 해 10. 28. 1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