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6. 새벽경 서울 관악구 B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저녁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출장마사지를 요청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