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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87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각 9,62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