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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9. 21. 선고 2011구합6111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53 (2011.09.02)

제목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정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당해 재산의 풍부성과 등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6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XX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 목록 기재 2005년 귀속 증여세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스테인리스 냉연코일을 생산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1991. 3. 1. 개업하였다.

나. 2005. 12. 26.자 신주인수

1) 원고는 2005. 12. 26. 당시 XX의 대표이사로서 XX의 총 발행주식 340,000주 중 160,820주(지분 47.3%)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2) XX는 2005. 12. 26.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11명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신주 257,312주를 1주당 가액 000원으로 하여 총 000원에 취득하였다.

3) 위와 같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 중 류BB은 원고의 처이고, 오CC, 오DD, 오EE은 원고의 자녀이며, 류FF은 원고의 장인이고, 류GG, 류HH은 원고의 처남며, 임JJ는 원고의 처남의 배우자이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류BB 등'이라 한다).

다. 2008. 8. 12.자 주식 매수

1) 원고는 2007. 12.말 현재 XX의 총 발행주식 7,973,120주 중 3,848,000주 (지분 48.26%)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2008. 8. 12. 당시 XX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 8. 12. XX의 직원인 오KK으로부터 XX주식 5,060주를 1주당 가액 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XX의 사원으로부터 XX주식 총 37,900주를 1주당 가액 000원으로 하여 총 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위 사용인들을 통틀어 이하 '오KK 등'이라 한다).

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1. 5. 12. 원고에게 "원고가 친족관계에 있는 류BB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들이 실권한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평가된 2005. 12. 26. 당시 XX의 주식 1주당 시가 000원 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000원에 인수함으로써 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별지 증여세 부과 목록 기재 2005년 귀속 증여세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11. 5. 12. 원고에게 "원고가 2008. 8. 12. 원고가 지배하는 XX의 사용인 오KK 등으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평가된 2008. 8. 12. 당시 XX의 주식 1주당 시가 000원 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000원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 2. 4. 대통령령 저11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별지 증여세 부 과 목록 기재 2008년 귀속 증여세 항목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9.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5. 12. 26. XX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인수가액 1주당 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2005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8. 8. 12. 오KK 등으로부터 XX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매수 가격 1주당 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고, 뿐만 아니라, 정MM가 2008. 10. 14. 정LL에게 XX의 주식 224,400주를 1주당 000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2008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오KK 등은 XX의 피용인에 불과하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2008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만일 원고와 오KK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친족관계에 있거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30% 공제해 주는 것에 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공제를 해주지 않아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므로, 2008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성이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개정 전 및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개정 전 및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과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된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원고가 2005. 12. 26. 신주를 인수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정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당해 재산의 풍부성과 등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2008. 8. 12.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MM가 2008. 10. 14. 정LL에게 비상장주식인 XX 주식 224,400주를 1주당 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위 거래가격인 1주당 000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이 사건 주식평가액 1주당 000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가인 점, ② XX가 2007. 4. 1 기관투자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한 OO에 1주당 000원에 유상증자를 한 바 있고, XX가 2007. 5. 18. 제출한 주권상 장예비심사청구서에 주당 공모예정가액이 1주당 000원에서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XX가 2007년 외부회계감사 당시 적정의견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MM와 정LL의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매매실례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매수는 매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얻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19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인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항 제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XX의 주식 48.26% 소유함으로써 출자에 의하여 XX를 지배하는 원고와 XX의 직원인 오KK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의제 조항'이라고 한다)는 증여세율이 매우 고율인 관계로 실질은 증여나 다름없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신탁이나, 채무인수, 매매 등을 가장하여 재산이전의 대가를 조작함으로써 이를 면탈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의제제도로서 그 정당성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경제적 실질 즉, 은폐된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통상적인 거래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이 사건 의제조항이 양수인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 취득한 점에 착안하여 무상취득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의제조항의 입법취지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안을 혈연관계에 기초한 친족 사이의 거래 및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거래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