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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01. 선고 2016누7203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132 (2016.10.04)

제목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6누72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10.4. 선고 2015구합1132 판결

변론종결

2017.05.18

판결선고

2017.06.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OOO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OOO원의 사용처가 모두 조사되었고 이를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차례 통지하였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 5,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용역대금 OOO의 사용처가 모두 조사되어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용역대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