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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스파이스 매매, 수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상호불상 클럽에서 G에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02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240g을 매수하고, I를 포함한 6명에게 12회에 걸쳐 1,35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11.48g을 매도하고, G에게 3회에 걸쳐 스파이스 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근처 G의 집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페트병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L, M, G, H,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본(수사기록 제162쪽),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사본(수사기록 제167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808쪽)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