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거 등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 법리오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야 하고,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구성요건인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인 C은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이 I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단순히 타진하였을 뿐이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이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L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제3주장’이라 한다). ⑵ 피고인 B ㈎ 공소사실의 불특정 피고인 B, C의 공갈미수 범행에 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