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31 2016가단466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D 답 2,22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충남 예산군 D 답 2,2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99. 10. 6.경 경지정리가 완료된 토지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토지로서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의 나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분별로 분할될 경우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