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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10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