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8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직원을 통해 위 회사의 ‘C’, ‘D’ 사이트의 유료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9. 3. 23. 12:56경부터 2019. 8. 12. 17:32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에 위 회사의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