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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75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내ㆍ외부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엄격히는 피고인 B의 점유권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점유권한을 보조하는 자라고 할 것이나 이하 편의상 ‘피고인들의 점유’라고 설시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점유를 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보조출입문(열쇠로 시정하는 문)은 이미 수리가 예정되어 있었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뭉치 부분을 뺀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각 이에 대한 교사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②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982 사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