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0864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959,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