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51;공1983.10.1.(713),1364]
항진기관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적항을 기준으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소재지를 정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박법(1982.12.31 법률 제3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선박법) 제6조 ,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과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 규정(1977.6.18 대통령령 제8599호) 제1조 및 제1조의 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는 등기·등록을 하거나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하여 선적증서를 받아야 할 선박이 아니므로, 항진기관이나 항전추진기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를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3.5.30 선고 73다142, 143 판결 ; 1975.11.11 선고 74다112, 11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데크·바지선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톤수가 20톤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여도 등기·등록을 할 선박 또는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데크·바지선에 대하여는 선적항이 있을 수 없으므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를 선적항을 기준으로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데크·바지선이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선적항이 피고 관할하에 있는 인천항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부과처분은 과세관할권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데크·바지선이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한다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