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9고단6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 5월경 보전산지인 진주시 B의 면적 합계 30,955㎡ 부분에서 조경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을 내고 조경수 식재를 위해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훼손지 면적, 항공사진, 현장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불법 훼손한 면적과 경위,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