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064 | 소득 | 2010-12-14
조심2009서3064 (2010.12.14)
종합소득
경정
인건비의 경우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여러차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OO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048,000원의 부과처분은
1. 19,824,000원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O에서 OO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인 (O)OOOO에 매출한 36,000천원을 신고누락하여 2007.8.29.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액 36,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경비인 인건비 22,604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인건비 22,604천원을 업무관련성 지출비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9.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04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외경비 22,604,000원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중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한 인건비 107,292,000원과는 별개의 부외처리된 인건비로 OOOO의 사업용 통장에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최OO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최OO는 그 이전인 1994년도부터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원천징수를 계속하여 왔음에도 2006년도는 회사사정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다가 수정신고하면서 소급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을 확인하여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하였으나 필요경비의 산입여부는 일용근로소득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당해 업체의 원가에 반영될 인건비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이다.
김OO은 당시 경리 여직원으로서 36,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장본인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갑근세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것만 4대 연금 등의 지출을 꺼려 갑근세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현재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확인서를 징취하지는 못하였지만 2006년도 소득금액을 조회하면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따라서, OOOO의 사업용 통장에서 계속하여 인건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처리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 누락한 36,000,000원에 대하여 2007.8.2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지급근거로 제출한 대표자 개인통장상 최OO, 김OO 이외에 다수의 인물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어 최OO, 김OO의 지급분과 구분이 되지 않고 원가명세서상 계상된노무비 107,292천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이후 또 다른매출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단지 통장상에 지출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관서에 적출될 때마다 기한 후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면서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성실한 장부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누락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외원가를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에 자동포장기계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기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2007.8.2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하면서 매출누락액 36,000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 22,604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증가된 소득금액 13,396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542천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인건비 22,604천원을 업무관련성 지출비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04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조부문의 당초 신고매출액 273,670천원에서 매출누락액 36,000천원을 가산하여 309,670천원을 매출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노무비 기계상액 107,292천원에 쟁점인건비 22,604천원을 가산하여 129,896천원을 노무비로 하여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41%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07.8.29.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부외경비로 계상한 쟁점인건비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고, 3% 원천징수세액 678천원을 납부하였다.
<표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OOOOO OOO OOOO OOOOOO에 거주하는 최OO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6.1.1. ~ 2006.12.31. 청구인의 OOOO제작소에 근무하는 동안 19,824,950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제시한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거주자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이 지급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최OO와 김OO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최OO와 김OO은 2006년도에 타 사업장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며, 최OO는 청구인의 OOOO사업소에서 2001년 16,500천원, 2002년 15,250천원, 2003년 11,400천원, 2004년 4,75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이 2009.4.30.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나타난다.
(6)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자료 등 인건비 관련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원가명세서상 노무비 107,292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제출 증빙으로, “일용 급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인건비와 중복여부 검토한 바 중복된 사실은 없고,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일용직 급여 지급내역
(OO O 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06년도에 최OO와 김OO에게 지급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난다 하여 이를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 중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78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김OO이 경리직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이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인건비로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인건비 중 최OO에게 지급하였다는 19,824천원의 경우, 청구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최OO도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최OO의 경우 여러차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최OO에게 지급한 19,824천원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