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치과기공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기공사로서, 2011. 2. 8. 관할관청에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광주 서구 B, 2층에서 ‘C’(2012. 4. 3. ‘D’으로 상호변경)를 운영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치과기공사회는 2015.경 치과기공소 협동화 및 집적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다른 업체들과 함께 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5. 5. 25.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옥 내(205호)에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가 관할관청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 없이 위 ‘F’ 사옥 내의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6. 5. 4.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2016. 6.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6고약6511호)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0. 10.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원고에게 3개월의 치과기공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처분기간: 2018. 1. 1.~2018. 3. 31.,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고는 2015. 5. 26.경부터 2016. 4. 27.경까지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광주 북구 E, 205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의료기사법 제11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 관련 법적 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의 3호, 제11조의2 제3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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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 19. 이 사건 처분사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고는 2015. 5. 26.경부터 2016. 4. 2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