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6 2013노3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순수한 차용금이라는 피해자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주식회사 E의 설립 계획과 운영 내용, 피해자 D이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정도, 이와 별도로 피해자 D이 주식회사 E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해자 D의 경력, 업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