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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22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0,679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