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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12. 선고 2012구단2439 판결

형사소송비용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322 (2011.10.19)

제목

형사소송비용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토지 매도인의 고소에 따라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비용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단24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2.

판결선고

2012.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김BB으로부터 인천 중구 OO동 000 대 495㎡ 및 같은 동 000 도로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7. 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7. 9. 28.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BB과의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000원(민사소송비용 000원 + 형사소송비용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을 필요비용으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위 소송비용은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위 소송비용 중 민사소송비용 000원은 소유권확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형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일부 인용되고,나머지는 거부(이하 형사소송비용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B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부득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형사소송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위 형사소송비용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가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B의 고소에 따 라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000원을 지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야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