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직권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