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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8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40번 열쇠를 들고 옷장 근처로 걸어간 행위는 옷장 내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342 판결 등 참조).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등 참조),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이 수영장 샤워실에서 바꿔치기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가던 중 샤워실 문을 열기 전 문 앞에서 관리자에게 적발되었는데(증거기록 41쪽 등 참조), 적발 당시 피해자의 재물과 장소적 근접성이 떨어지고, 탈의실을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었으며 탈의실 안에 15명 정도의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