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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11: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 방면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다

월릉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복잡한 교차로인 관계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임에도 직진 진행하다

석계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