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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03401

학교폭력가해조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이의 소송은 2018. 12. 19. 소취하로...

이유

1. 원고들과 피고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이의 소송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소장을 송달한 뒤에 제출된 소 취하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제4항).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5항)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론을 한 뒤에 서면으로 하는 소의 취하는 소취하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말로 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98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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