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57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856,374원과 그 중 37,495,209원에 대하여 2015.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856,374원과 그 중 37,495,209원에 대하여 2015. 5. 4.부터 다 갚는...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