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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9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강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 특수 감금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전기 충격 기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비로소 감금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수 감금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도 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 불량자였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시점 즈음에 피고인은 급하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려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O은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료 약 1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딸 E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제한을 풀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