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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09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P의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로 ‘무죄를 주장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