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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083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395,364원 및 그 중 122,936,978원에 대하여는 1997.3.11.부터,4,1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