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75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97,027원및그중21,680,357원에 대하여 2003. 11. 17.부터 2006.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