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2013. 1.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00325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2012. 4. 9.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그린에코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 10.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6.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28,316,0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급여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위 금원을 입금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소30057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6. 20. 피고의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채47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1. 6. 30. 우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21.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510,446원을 추심하고,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금원에 대한 추심신고를 마쳤다. 원고가 추심한 위 14,510,446원은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에서 생활비(가스요금, 식대, 쇼핑대금 등)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었다.
라. 피고는 2011.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기662호 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6.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취소결정정본은 2011. 10. 4. 우리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2. 3. 23.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1. 7. 21. 추심한 14,510,446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00325호 로 ‘원고는 피고에게 14,510,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받은 장해일시금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장해일시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심한 14,510,446원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1. 9. 26.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위 취소 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위 14,510,446원을 추심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등 참조), 피고가 2011. 6.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28,316,0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급여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장해일시금이 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이 기왕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은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주석 민사집행법(Ⅳ) 380쪽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1. 6. 21.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정본이 2011. 6. 30.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1. 7. 21. 위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4,510,446원을 추심하고,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금원에 대한 추심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1. 9. 26. 위 압류·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취소결정정본이 2011. 10. 4. 우리은행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의 1.의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비록 피고가 2011. 9. 26. 위 압류·추심명령 중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510,446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법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 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2011. 7. 6.부터 시행되었고, 위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장해일시금은 위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위 개정 민사집행법 부칙 제2항은 ‘ 제246조 제1항 제7호 ·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미 내려져 있었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위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위 취소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송달된 2011. 10. 4.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왕에 이루어진 추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취소결정 이전에 위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14,510,446원을 추심한 행위가 위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금 14,510,44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