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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1%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