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 한다)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연인과 같은 감정이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여 왔다.
그러하기에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2)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행위 당시를 전후한 정황,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학원 강사라는 피고인의 지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에서 위 행위를 용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이후부터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전혀 없었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차례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 모두에 대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위 신문 조서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피고인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만 하여도 그 행위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피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 저년은 대학교 2 학년 때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