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1.(523),8660]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소외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소유자가 그의 대리인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소외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소유자가 그의 대리인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김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박정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일대에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그 관리를 소외 유정근에게 위임하여 오다가 1949.4.말경에는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여러사람들에게 각 점유부분 별로 매각키로 하고 그 일체의 행위를 위 유정근에게 위임하고 동인은 그 위임에 의하여 본건 토지등을 피고 및 그 각 점유한자들에게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원인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 대법원 1969.5.13. 선고 68다2437 판결 참조)이고, 갑 제 3호증(판결)에 의하면 그 사건의 원고 유정근이 피고 김중구(본건 원고)를 상대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위 원고 유정근이 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건과 전연 별건인 본건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본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대리인인 유정근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 앞으로 된 본건 등기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권리관계에는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확정판결의 성격 및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