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H 건물 1104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음향기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J의 2014년 6월 분부터 2014년 10월 분 급여까지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6( 퇴직 금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473,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J에 대한 퇴직금 14,072,8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D의 2014년 6월 급여 3,1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1 내지 5( 퇴직 금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8,499,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K에 대한 퇴직금 5,297,3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연번 1 내지 5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