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집을 찾아가야 한다, 개새끼야. 시팔놈,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위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