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 102동 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409호’라고 한다), D는 같은 아파트 102동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309호’라고 한다)에 각 거주하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
나. D는 이 사건 아파트 309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의 입회하에 이 사건 아파트 409호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켰고, 이 법원 2012가단1910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8522호로 D를 상대로 하여 수돗물 단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D에게 8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D가 이 사건 아파트 409호의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조하기로 한다.
㉮ D가 위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9호의 출입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D의 위 공사를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 준다.
㉯ D가 위 공사를 하는 동안 원고는 D의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D는 D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되, 2014. 7. 25.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 중에 하기로 하고, 공사 시작 전 5일 전에 미리 원고에게 공사일시에 대하여 통지한 뒤 공사하기로 한다.
④ D는 위 공사를 완료하면 관리사무소에 원고에 대한 수돗물 공급의 재개를 요청하기로 한다.
⑤ D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는 각 포기한다.
다. 위 사건에서 2014.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309호의 누수에 관한 감정 결과, 위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 409호의 싱크대 하수배관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참조). 마.
D는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