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89 | 부가 | 2014-12-31

[사건번호]

조심2014서3389 (2014.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4230 / 조심2013중4239

[따른결정]

조심2014중3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7.3.16.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서 2008.10.30. 회사채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8.12.12. 법원의 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유동화회사에 인수되어 2013.10.4.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유동화회사에 인수되면서 청구법인의 상거래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출자전환(78%) 및 현금변제(22%)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상거래 채권자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채권금액 중 출자전환(78%)된 금액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고, 우리 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각 대손세액공제를 확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OOO 및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대손세액공제액 OOO원 및 OOO의 대손세액공제액 OOO원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4.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12.22. 및 2013.7.10.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OOO 및 OOO에게 출자전환(78%)하여 주식으로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현금변제(22%)를 통해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채무는 분명히 변제된 것이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3서4230, 2013.11.27., 조심 2013중4239, 2013.12.30.)은 대손사유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규정을 확대 유추 해석한 것이고, 조세법규를 오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이렇게 해석하여 회생법인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기업회생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서4230. 2013.11.27., 조심 2013중4239, 2013.12.30.)에서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OOO와의 차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그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사건번호 2008회합82 회생)을 받게 되었으며, 회생채권의 78%를 청구법인의 주식(액면가액 OOO원으로 출자전환으로 교부한 주식을 5:1로 병합감자)으로 상환하였고, 22%를 연차적으로 현금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채권자인 OOO 및 OOO은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주식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매매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출자전환 채권의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각 관할세무서장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부인하였으나, OOO 및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각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전환 채권의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출자전환 채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의 구체적 주장내용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채무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적 판단의 선고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상거래 채무의 채권자인 OOO과 OOO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회생채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회생채권으로 각 신고한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을 완료하고 현금변제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제1차 회생계획안이 결정된 이후 청구법인이 조속한 회생과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제2차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당초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병합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지방법원에서 결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상거래 채무에 대해 78%는 출자전환으로 상환하였고, 22%는 현금으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상환할 예정이다.

(나) OOO 및 OOO이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채권을 회수불능이라 하여 대손세액공제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배치되는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상환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후발적 사유로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2013.6.7.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법인세법」 제1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확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대손사유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한 회생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된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말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상거래 채무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78% 상당액은 출자전환으로 상환하고, 22% 상당액은 연차적으로 현금 상환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결정내용대로 상환하였거나 상환예정 중에 있으며, OOO 및 OOO이 출자전환으로 상환받은 청구법인의 주식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주식시가 - 출자전환채권가액)은 주식처분시 인식하도록 하였다.

(마)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분명히 변제되었고, 이후 주식이 병합 감자되었을 뿐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내용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OOO원으로 보고,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시점에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대손사유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확대 유추한 것이며, 이는 조세법규를 오직 문언에 따라 엄격해석(문언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해석하여 회생법인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회생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 및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라고 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고 결정되었고(조심 2013서4230, 2013.11.27., 조심 2013중4239, 2013.12.30.), 이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및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통보된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