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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복음의원 방면에서 공간아파트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간아파트 쪽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06년생, 여)을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서행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